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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르는 물가에 비해 소득이 따라가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.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, 만기 시 최대 1,0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(최대 1,080만원 이상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※ 제출한 서류가 누락/식별불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탈락됩니다. ※
▼ 신청 서류 양식 확인하기 ▼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✅ 신청 기간 및 선발인원
- 2024. 06. 10 (월) ~ 2024. 06. 21 (금) 18:00까지
- 선발 인원 : 10,000 명
✅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: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[바로 가기]
* 온라인 신청은 컴퓨터(PC)로만 접속 가능
2.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 - [주소지 동주민센터 찾기]
* 방문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구분 | 금액 |
저축 금액 | 15만원 |
지원 금액 | 15만원 |
만기 적립금 | 2년 만기 : 720만원 |
3년 만기 : 1,080만원 | |
저축기간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, 매월 적립한 경우 만기 적립금이 지원됩니다. |
✅ 제출 서류
제출한 서류 미비 (누락/식별불가) 시 별도 추가 통보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탈락이므로,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▼ 신청 서류 양식 확인하기 ▼
신청 자격
-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
- 만 18세 ~ 만 34세 (출생년월일 1989. 01. 01 ~ 2006. 12. 31) 청년
-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
(근로 일수가 10일 이상시 1개월 인정됩니다.) -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청년
(기준 기간 : 2023. 06. 01 ~ 2024. 05. 31) - 부·모 (기혼 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 미만 (세전 월평균 834만원) 이어야 하며,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.
* 세전 급여 산정 시 기본급 + 식대, 통신비,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,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.
✅ 신청 제외 사항
- 신청인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교육급여 / 생계 / 의료 / 주거 수급자인 경우
-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
- 신청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* 지원금 미 수령 시 신청할 수 있으나 참여기관에 미수령 지원금 확인이 필요합니다. -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(사치 / 향락 / 도박 / 사행 등)
- 군 의무 복무자 (현역 / 상근 / 사회복무 / 대체복무 / 산업기능 등)
*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, 은행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자 선발 탈락됩니다. - 서울시 청년수당 /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
- 근로장학생
선발 방법
- 1차 심사 : 신청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
- 2차 심사 :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후 최종 대상자 발표
✅ 최종 대상자 선발
- 최종 대상자 발표 : 2024. 10. 15 (화) 예정 (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- 온라인 약정(저축 약속) : 2024. 10. 15 (화) ~ 2024. 10. 25 (금)
✅ 약정 내용
-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 (주민등록 유지)
- 약정기간의 50% 이상 월 1회 저축 및 근로 유지
-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
유의 사항
-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일 경우, 즉시 최종 선발 취소됩니다.
- 입력한 정보나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제외 대상이니,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.
- 선발 이후 약정위반사항 (중복가입 등)이 확인될 경우,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(만기적립금 수령 시 매칭지원급 환수) -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 제출 (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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