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르는 물가에 비해 소득이 따라가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.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, 만기 시 최대 1,0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(최대 1,080만원 이상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※ 제출한 서류가 누락/식별불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탈락됩니다. ※

     

    ▼ 신청 서류 양식 확인하기 ▼

     

    붙임 1.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.hwp
    0.09MB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(최대 1,080만 원 이상)
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(최대 1,080만 원 이상)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 기간 및 선발인원

     

    • 2024. 06. 10 (월) ~ 2024. 06. 21 (금) 18:00까지
    • 선발 인원 : 10,000 명

     

    ✅ 신청 방법

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(최대 1,080만 원 이상)
    출처/서울시복지재단SNS

     

    1. 온라인 신청 :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[바로 가기]
    * 온라인 신청은 컴퓨터(PC)로만 접속 가능

    2.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 - [주소지 동주민센터 찾기]

    * 방문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
     

    구분 금액
    저축 금액 15만원
    지원 금액 15만원
    만기 적립금 2년 만기 : 720만원
    3년 만기 : 1,080만원
    저축기간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, 매월 적립한 경우 만기 적립금이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제출 서류

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(최대 1,080만 원 이상)

     

    제출한 서류 미비 (누락/식별불가) 시 별도 추가 통보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탈락이므로,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 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▼ 신청 서류 양식 확인하기 ▼

     

    붙임 1.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.hwp
    0.09MB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자격

     

     

    1.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
    2. 만 18세 ~ 만 34세 (출생년월일 1989. 01. 01 ~ 2006. 12. 31) 청년
    3.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
      (근로 일수가 10일 이상시 1개월 인정됩니다.)
    4.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청년
      (기준 기간 : 2023. 06. 01 ~ 2024. 05. 31)
    5. 부·모 (기혼 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 미만 (세전 월평균 834만원) 이어야 하며,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  * 세전 급여 산정 시 기본급 + 식대, 통신비,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,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신청 제외 사항

     

    1. 신청인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교육급여 / 생계 / 의료 / 주거 수급자인 경우
    2.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
    3. 신청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      * 지원금 미 수령 시 신청할 수 있으나 참여기관에 미수령 지원금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  4.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(사치 / 향락 / 도박 / 사행 등)
    5. 군 의무 복무자 (현역 / 상근 / 사회복무 / 대체복무 / 산업기능 등)
      *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, 은행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자 선발 탈락됩니다.
    6. 서울시 청년수당 /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
    7. 근로장학생

     

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(최대 1,080만 원 이상)

    선발 방법

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(최대 1,080만 원 이상)
    출처/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 

    • 1차 심사 : 신청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
    • 2차 심사 :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후 최종 대상자 발표

     

    최종 대상자 선발

    • 최종 대상자 발표 : 2024. 10. 15 (화) 예정 (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    • 온라인 약정(저축 약속) : 2024. 10. 15 (화) ~ 2024. 10. 25 (금)

     

    약정 내용

    •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 (주민등록 유지)
    • 약정기간의 50% 이상 월 1회 저축 및 근로 유지
    •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

    유의 사항

     

    •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일 경우, 즉시 최종 선발 취소됩니다.
    • 입력한 정보나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제외 대상이니,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.
    • 선발 이후 약정위반사항 (중복가입 등)이 확인될 경우,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    (만기적립금 수령 시 매칭지원급 환수)
    •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 제출 (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)

     

 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(최대 1,080만 원 이상)

    반응형